EEZ경계선이 합의 될 때까지 일정 수역(잠정조치수역으로 칭함)의 범위에서 어자원의 잠정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잠정조치수역(暫定措置水域)의 범위 획정에 있어서 양측의 의견이 접근되지 않다가 1998년 9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방도로서 한중(韓中) 양국의 연안에 각기
협정 및 태평양 연어 조약
아르헨 - 우루과이 ⇒ 공동어업관리(플라타 강하구 어종)
다자간
한국, 일본, 러시아, 미국, 폴란드
⇒ 중앙 베링해 명태자원 공동관리
1975년 4월
바렌츠 해 어족자원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
공동자원관리대상 선정
상업적 가치가 높은 대구, 북
협정은 연안국과 원양어업국의 이익을 균형시키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협정은 경계왕래성어족과 고도회유성어족의 관련 연안국과 그 국민이 인접한 공해나 수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국가는 직접 또는 3장에 규정된 적절한 협력체제 즉 지역기구를 통하여 그러한 수역에서의 어족보존을 위
Ⅰ. 개요
중국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형성 단계에서, 국제적으로 이 제도의 성립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역설한 국가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의 주변해역을 구성하는 일련의 반폐쇄해들 즉, 황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등에서 인접(隣接) 또는 대향(對向)하는 연안국과 바다 공간
조업을 금지시키는 데 상응하여 우리어선 또한 양자강 연안에서 일정한 어업규제를 준수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우리어선이 준수해야 하는 어업규제의 폭과 기간에 관하여 양측간 이견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결국 한중어업협정의 발효만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어업협정을 말한다. 1965년 체결한 어업협정을 편의상 구(舊)어업협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발표는 신한일 어업협상 위주로 진행.
주요내용으로 EEZ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실적보장 및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 설치 등
1)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어업분쟁
협정으로 인한 어업질서 개편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국제기구(WTO, OECD, APEC, FAO 등)의 수산물수입 무관세 및 수산보조금 축소 논의 등 수산분야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12. 16)에서 북한 당국이 “남․북당국자간 어업협력 회담”을 공식적으
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여건과 연근해 어장의 축소 등 공해조업의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한․중간에도 2001년 6월『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수역은 본격적인 EEZ 적용 등의 신해양질서체제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제반 어업여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고, 한중일 3국이 모두 이 협약에 가입, 비준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국내입법으로 실시해야되는 시기에 이르게 되자, 이제 더 이상 한일어업협정에 관해서 양국 간의 다른 예민한 문제들 영유권 분쟁 등 을 회피시켜주기 위해서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데
EEZ)을 선포하였고,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및 내륙붕법을 발효하는 등 국내해양수산업은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해야만 했다.
어선감축계획은 연안어업 3개 업종과 근해어업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2,402척의 어선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어선감축은 단순한 수적인 변